1년 미만 연차 발생표
최종 확인 2026-10-17
입사 9개월이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매월 개근했다면 9일입니다.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고, 최초 1년 동안 최대 11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서버·로그인 없이 브라우저에서만 동작해요.
월별 발생표 만들기
예시: 2026-01-10 입사
| 개월 | 발생일 | 일수 |
|---|---|---|
| 1개월 | 2026-02-10 | 1일 |
| 2개월 | 2026-03-10 | 2일 |
| 3개월 | 2026-04-10 | 3일 |
| 4개월 | 2026-05-10 | 4일 |
| 5개월 | 2026-06-10 | 5일 |
| 6개월 | 2026-07-10 | 6일 |
| 7개월 | 2026-08-10 | 7일 |
| 8개월 | 2026-09-10 | 8일 |
| 9개월 | 2026-10-10 | 9일 |
| 10개월 | 2026-11-10 | 10일 |
| 11개월 | 2026-12-10 | 11일 |
1년이 되면 다음 날부터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가정).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해야 하며, 남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 제7항).
관련: 1년 미만 연차 가이드 · 메인 계산기 · FAQ
자주 묻는 질문
개근하지 못한 달은 어떻게 되나요?
1개월 개근이 조건이므로 결근이 있으면 그 달의 1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매월 개근을 가정합니다.
1년 미만 연차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소멸하며, 사용자 귀책사유 등 예외는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 (법제처)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확인 2026-10-17)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휴가·휴직 안내 — https://labor.moel.go.kr/ (확인 2026-10-1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확인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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