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연차: 월 1일, 최대 11일
최종 확인 2026-10-17
입사 첫 해에는 15일이 한 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
왜 11일인가
1개월 개근 시 1일이므로 11개월까지 11일입니다. 12개월째에는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15일이 발생하므로, 월 1일 규칙은 그 전까지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개월 | 발생일 | 일수 |
|---|---|---|
| 1개월 | 2026-02-10 | 1일 |
| 2개월 | 2026-03-10 | 2일 |
| 3개월 | 2026-04-10 | 3일 |
| 4개월 | 2026-05-10 | 4일 |
| 5개월 | 2026-06-10 | 5일 |
| 6개월 | 2026-07-10 | 6일 |
| 7개월 | 2026-08-10 | 7일 |
| 8개월 | 2026-09-10 | 8일 |
| 9개월 | 2026-10-10 | 9일 |
| 10개월 | 2026-11-10 | 10일 |
| 11개월 | 2026-12-10 | 11일 |
첫 1년의 사용기한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1일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해야 합니다(제60조 제7항). 예를 들어 2026-01-10 입사자는 2027-01-09까지 사용해야 하고, 남은 일수는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1년이 되면
2026-01-10 입사자는 2027-01-10에 1년을 채우고 15일이 발생합니다. 이 15일은 2028-01-09까지 사용하는 구조입니다(입사일 기준).
내 날짜로 확인하려면 1년 미만 발생표 또는 메인 계산기를 쓰세요. 회계연도 기준이면 이 가이드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 달에 연차가 바로 생기나요?
1개월을 개근한 뒤 1일이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확인하세요.
1년 미만 연차를 못 쓰면 수당이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최초 1년 근로 종료 시 소멸하며, 사용자 귀책사유 등 예외는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 (법제처)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확인 2026-10-17)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휴가·휴직 안내 — https://labor.moel.go.kr/ (확인 2026-10-1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확인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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