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연차: 월 1일, 최대 11일

최종 확인 2026-10-17

1년 미만 연차는 최대 며칠인가요?

매월 개근하면 11개월째까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이 되면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 (법제처)

입사 첫 해에는 15일이 한 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

왜 11일인가

1개월 개근 시 1일이므로 11개월까지 11일입니다. 12개월째에는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15일이 발생하므로, 월 1일 규칙은 그 전까지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개월발생일일수
1개월2026-02-101일
2개월2026-03-102일
3개월2026-04-103일
4개월2026-05-104일
5개월2026-06-105일
6개월2026-07-106일
7개월2026-08-107일
8개월2026-09-108일
9개월2026-10-109일
10개월2026-11-1010일
11개월2026-12-1011일

첫 1년의 사용기한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1일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해야 합니다(제60조 제7항). 예를 들어 2026-01-10 입사자는 2027-01-09까지 사용해야 하고, 남은 일수는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1년이 되면

2026-01-10 입사자는 2027-01-10에 1년을 채우고 15일이 발생합니다. 이 15일은 2028-01-09까지 사용하는 구조입니다(입사일 기준).

내 날짜로 확인하려면 1년 미만 발생표 또는 메인 계산기를 쓰세요. 회계연도 기준이면 이 가이드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 달에 연차가 바로 생기나요?

1개월을 개근한 뒤 1일이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확인하세요.

1년 미만 연차를 못 쓰면 수당이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최초 1년 근로 종료 시 소멸하며, 사용자 귀책사유 등 예외는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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