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소멸과 사용 촉진
최종 확인 2026-10-17
연차는 언제 소멸하나요?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1일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연차는 쌓아 두는 저축이 아닙니다.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멸하고, 회사가 적법하게 사용 촉진을 했다면 보상 의무도 달라집니다.
소멸 시점
제60조 제7항은 1년간 행사하지 않은 휴가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다음 발생일 전날을 소멸일로 표시합니다.
사용 촉진(제61조)
회사가 아래 두 단계를 적법하게 밟으면,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한 연차에 대해 보상 의무가 없다고 법은 정합니다.
- 소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남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
-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1년 미만 근로자는 3개월 전 촉구·1개월 전 통보라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제61조 제2항).
내 소멸일 확인
소멸 D-Day 계산기에 입사일을 넣으면 소멸일과 남은 일수를 볼 수 있고, 메인 계산기에서 .ics 알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이면 회계연도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공식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 (법제처) · 근로기준법 제61조 —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법제처)
자주 묻는 질문
사용 촉진을 안 하면 수당을 받나요?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멸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판단은 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를 회사가 강제로 지정할 수 있나요?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를 갖추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갖추지 않은 임의 지정은 별개 문제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 (법제처)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확인 2026-10-17)
- 근로기준법 제61조 —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법제처)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61조 (확인 2026-10-17)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휴가·휴직 안내 — https://labor.moel.go.kr/ (확인 2026-10-17)
광고 영역 (제휴 링크 포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