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올해 연차 일수·다음 발생일·소멸 D-Day·예상 연차수당을 한 화면에서 계산해요. 서버로 아무 값도 보내지 않습니다. (추정)
1. 내 연차
근속-
현재 발생 연차-
발생일-
소멸일-
소멸까지-
2. 다음 발생
다음 발생일-
발생 예정-
남은 기간-
3. 미사용 연차수당 (추정)
미사용-
예상 수당-
미사용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통상시급. 세전 추정치이며 통상임금 범위는 회사·판례에 따라 달라요.
공식 확인
알아 둘 것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①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②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 ③ 3년 이상은 2년마다 1일 가산(총 25일 한도) ④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을 정하고 있어요. 이 계산기는 매월 개근과 입사일 기준 발생을 가정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거나 사용 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한 경우에는 날짜와 보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어요. 회계연도 기준 설명과 소멸·사용 촉진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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