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최종 확인 2026-10-17
연차 7일 남았고 통상시급이 12,000원이면 수당은 얼마인가요?
1일 8시간 기준으로 7 × 8 × 12,000 = 672,000원(세전 추정)입니다. 통상임금 범위와 1일 소정근로시간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서버·로그인 없이 브라우저에서만 동작해요.
연차수당 계산
계산식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입니다. 이 계산기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가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휴가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미사용 | 시급 10,000원 | 시급 12,000원 | 시급 15,000원 |
|---|---|---|---|
| 1일 | 80,000원 | 96,000원 | 120,000원 |
| 5일 | 400,000원 | 480,000원 | 600,000원 |
| 10일 | 800,000원 | 960,000원 | 1,200,000원 |
| 15일 | 1,200,000원 | 1,440,000원 | 1,800,000원 |
통상임금 주의
통상임금에 정기상여·수당이 포함되는지는 회사 규정과 판례에 따라 다릅니다. 이 도구는 사용자가 입력한 시급만 사용하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거나 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관련: 연차수당 계산 기준 · 소멸과 사용 촉진 · 메인 연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하나요?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릅니다. 연차 소멸 시점이나 정산 시점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이트는 지급 시기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8시간이 아닌 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면 그 시간을 곱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8시간 기준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 (법제처)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확인 2026-10-17)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휴가·휴직 안내 — https://labor.moel.go.kr/ (확인 2026-10-17)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안내 — https://www.moel.go.kr/ (확인 2026-10-17)
광고 영역 (제휴 링크 포함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