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어떻게 생기나
최종 확인 2026-10-17
연차는 1년에 며칠인가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입니다.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는 "1년에 15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입사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이상 가산, 25일 한도까지 네 단계로 나눠 보면 내 일수가 정확해집니다.
1단계: 1년 미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제60조 제2항). 최초 1년 동안 최대 11일입니다. 12개월째에 15일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임시 일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단계: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제60조 제1항). 80% 미만이면 1년 미만과 같은 월 1일 방식이 적용됩니다(제2항).
3단계: 3년 이상 가산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제60조 제4항). 3~4년은 16일, 5~6년은 17일, 7~8년은 18일처럼 늘어납니다.
4단계: 25일 한도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21년 이상 근속하면 15 + 10 = 25일에 도달합니다.
| 근속 | 연차 |
|---|---|
| 1년 | 15일 |
| 2년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7년 | 18일 |
| 10년 | 19일 |
| 15년 | 22일 |
| 20년 | 24일 |
| 21년 | 25일 |
| 25년 | 25일 |
계산 예시
2020-03-01 입사, 2026-10-17 기준이면 근속 6년 7개월입니다. 2026-03-01에 17일이 발생했고, 다음 발생일은 2027-03-01(18일)입니다. 메인 계산기에 입사일을 넣으면 같은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 (법제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휴가·휴직 안내
자주 묻는 질문
2년차에도 15일인가요?
네. 1~2년차는 15일이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출근율 80%는 어떻게 세나요?
1년간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의 비율로 판단합니다. 법정 휴가·휴직 등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 (법제처)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확인 2026-10-17)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휴가·휴직 안내 — https://labor.moel.go.kr/ (확인 2026-10-17)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안내 — https://www.moel.go.kr/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