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최종 확인 2026-10-17
연차수당 계산식은 무엇인가요?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입니다. 8시간 기준이면 7일 × 8 × 12,000원 = 672,000원입니다.
연차수당은 "남은 일수 × 하루 임금"입니다. 다만 하루 임금을 무엇으로 보느냐(통상임금 범위)에서 회사와 근로자의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계산식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이 사이트는 1일 8시간을 가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휴가 기간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 미사용 | 시급 10,000원 | 시급 12,000원 | 시급 15,000원 |
|---|---|---|---|
| 5일 | 400,000원 | 480,000원 | 600,000원 |
| 10일 | 800,000원 | 960,000원 | 1,200,000원 |
| 15일 | 1,200,000원 | 1,440,000원 | 1,800,000원 |
| 20일 | 1,600,000원 | 1,920,000원 | 2,400,000원 |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여금·각종 수당이 포함되는지는 회사 규정과 판례에 따라 달라서,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시급만 사용합니다. 급여명세서의 기본급만 넣으면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 받나
지급 시기는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릅니다. 연차 소멸 시점에 정산하는 회사가 많지만, 이 사이트는 지급 시기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로 금액을 확인하고, 소멸 가이드로 timing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세전 금액인가요?
네. 이 계산기는 세전 추정치이며 세금·4대보험 공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에도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는 지급 사유·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 판단은 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 (법제처)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확인 2026-10-17)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휴가·휴직 안내 — https://labor.moel.go.kr/ (확인 2026-10-17)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안내 — https://www.moel.go.kr/ (확인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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