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소멸 D-Day 계산기
최종 확인 2026-10-17
2020년 3월 1일 입사했으면 연차 소멸일은 언제인가요?
2026-10-17 기준으로 2026-03-01에 17일이 발생했고, 소멸일은 2027-02-28(다음 발생일 전날)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는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서버·로그인 없이 브라우저에서만 동작해요.
소멸일 계산
소멸일을 읽는 법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이 계산기는 다음 발생일 전날을 소멸일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2026-03-01에 발생한 17일은 2027-02-28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계산합니다.
| 입사일 | 현재 발생 | 발생일 | 소멸일 |
|---|---|---|---|
| 2025-01-15 | 15일 | 2026-01-15 | 2027-01-14 |
| 2020-03-01 | 17일 | 2026-03-01 | 2027-02-28 |
| 2026-01-10 | 9일 | 2026-10-10 | 2027-01-09 |
| 2026-09-20 | 0일 | 2026-09-20 | 2027-09-19 |
회사가 사용 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적법하게 했다면 소멸 후 보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 촉진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멸일이 지났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소멸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60조 제7항 단서). 다만 개별 판단은 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왜 다른가요?
회사가 1월 1일~12월 31일 등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를 부여하면 발생일과 소멸일이 입사일 기준과 달라집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 (법제처)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60조 (확인 2026-10-17)
- 근로기준법 제61조 —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법제처)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61조 (확인 2026-10-17)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휴가·휴직 안내 — https://labor.moel.go.kr/ (확인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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